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축산인들에게 불공평한 양도소득세 제도 개선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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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1-06-09 | 조회수 | 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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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8년 이상 자경(自耕)한 전답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하지만 축산업자는 같은 농민이면서 농지에 축산업을 영위하다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감면받지 못한다. 전답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나 목장용지를 통해 축산물을 생산하는 것이나 모두 국민의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것인데, 전답은 되고 목장용지는 안 되는 감면규정의 취지를 납득할 수 없다. 무엇보다 축산업에 대한 부당한 세법규정 개선이 시급하다. 전답이나 목장용지나 같은 농지이고, 농업관련 법규도 같은 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전체 농산물에서 축산물의 비중이 상당히 큰 데 반해, 축산업의 생산환경은 갈수록 열악해지고 질병 등으로 불안한 상황이다. 특히 최근 한·EU FTA가 비준되면서 축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는데, 개정의 당위성이 '축산인 지원'이란 차원을 넘어 같은 농민으로서의 형평에 맞는 세법 바로잡기 차원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언론이나 정부에서는 목장용지에 대한 세금 감면이 마치 축산인을 위한 특혜처럼 언급하고 있는데, 축산인의 바람은 단지 전답과 동일하게 취급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목장용지 300평을 한도로 양도세를 감면하겠다는 것은 세수 감소를 억제하려는 기준에서 비롯된 것인데, 목장용지를 별도로 규정할 것 없이 전답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면 농지에 대한 감면이 연간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기에 자동 해결될 것이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도·농 간 형평에도 어긋난다. 도시민의 주택양도세는 9억원 이하의 경우 2년 거주 요건을 없애 감면 혜택을 크게 늘렸음에도,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실효성 없는 양도세 면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도 덜도 말고, 그간 축산농가만 차별받던 양도소득세 문제를 이번 기회에 모든 농업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기를 갈망한다. 목장용지를 대상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 농지를 전답에서 전답과 목장용지로 변경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FTA 체결로 어려움을 당하게 될 축산인들로부터 정책적인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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