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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후보돈 최대 3만 6천두 수입 가능… 양돈협회 요청에 정부 수용 입장

작성일 2011-05-12 조회수 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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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후보돈 최대 3만 6천두 수입 가능… 양돈협회 요청에 정부 수용 입장

양돈협, 수입관세 영세율 적용 거듭 요청

올해 후보모돈(F1)을 포함해 최대 3만 6천여두의 종돈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역당국은 지난 4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열린 종돈 및 F1 수입 관련회의에서 검역장의 돈사 외에 마사와 우사까지 검역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럴 경우 인천검역소에서만 오는 6월∼8월까지 성돈기준 8천498두, 자돈으로는 2만6천240두 수용이 가능하고 여기에 영남 및 제주 검역소를 포함하면 올 연말까지 최대 3만 6천두까지 검역이 가능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 F1에 대한 실수요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검역당국의 입장 변화는 그 동안 양돈협회가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한 결과이다.

실제로 대한양돈협회가 최근 종돈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3만 2천여두 정도의 F1 수입을 계획하고 있고, 양돈협회는 이를 근거로 종돈 및 F1 수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또 FMD로 사육기반이 붕괴된 양돈산업의 조기 재건과 농장 청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산재인 F1 수입관세에 대해 한시적 영세율 적용을 농림수산식품부에 거듭 요구했다.

한편, 검역당국은 양돈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민간검역시행장 지정은 ‘불가’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역당국은 인천 영종도 우사 활용시 시설 보수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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