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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7월경 시행 예정

작성일 2011-03-25 조회수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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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7월경 시행 예정

FMD·AI 보상금 시가 70%로 하향 조정 계획

축산업계 “농가에만 책임전가… 신고의식 약화 가능성” 강력 반발


정부가 FMD(구제역)와 고병원성 AI 발생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시가의 70%만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혀, 축산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발생신고가 늦어지거나 방역상 필요조치를 하지 않은 농가들의 경우에는 최대 80%까지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모든 책임을 농민에게 전가시키려는 처사라며 일제히 강력 반발하고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를 비롯한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 3월 11일 공동의견서를 통해 FMD의 경우 공기와 바람, 야생동물 등에 의한 전파가 가능하고, 전염속도도 빨라 불가항력적인 측면이 강하며 명확한 원인규명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데 국가 재난 수준의 어려운 가축전염병이라는 점은 간과하고 일방적인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정책은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로 전가시키는 불합리하고 가혹한 처사라고 일제히 주장했다.

또한 축산단체들은 FMD의 경우 조기 신고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건에 의해 자칫 농가의 신고 의식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로 인해 더 큰 축산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부는 FMD 및 AI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의 하향조정과 해당농가의 방역조치 여부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또한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오는 7월경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FMD 및 AI 감염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지금까지는 시가대로 살처분 보상금을 받아왔지만, 앞으로는 최고액으로 70%만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것도 살처분 가축의 소유자 등이 발병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그 이전에 신고하고 정부가 규정한 5개항의 후속조치를 모두 이행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국 살처분 농가 가운데 역학농장이나 예방적 살처분 농가, 그 중에서도 구제역 감염축이 없는 농가만 시가대로 살처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나마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다음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후속조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고액(70%)의 20%에서 최고 60%까지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재발이나 확산방지를 위한 도태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가축에서 이들 질병이 발생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교육, 소독 등 질병예방을 위한 필요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축평가액의 20%만 지급토록 되어 있다.

축산농가나 동거가족, 고용인과 고용인 가족이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후에 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 검사, 소독 등 필요조치를 따르지 않으면 살처분 보상금이 80% 감액되고, 1회 100만원을 시작으로 3회 이상시 500만원의 과태료까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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