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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벨기에·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수입금지 해

작성일 2001-07-14 조회수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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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EU(유럽연합)내 구제역 비발생국중 벨기에산 돼지고기와 우제류 동물의 원피, 오스트리아산 돼지고기 등에 대한 수입검역 중단조치를 30일자로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5일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은 EU회원국에 송부한 설문서에 대해 벨기에와 오스트리아 정부가 제출한 답변서를 검토한 결과 구제역 발생 위험이 적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라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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