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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서면결의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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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서면결의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는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 및 수매돼지 징수(안)에 대해 서면결의를 실시했다. 관리위원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대의원회 개최에 현실적인 방역상의 어려움이 있어,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개정(안) ▲정부 수매 돼지에 대한 양돈자조금 징수(안) ▲양돈자조금 제반규정 등을 포함한 12개 안건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지난 2월 14일 서면 결의를 요청한 결과, 모두 원안 승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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