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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양돈자조금 제도 ③ 본론, 결론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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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달라지는 양돈자조금 제도 ③ 본론, 결론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마. 도축장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법률 제19조)

또한,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을 관리위원회에 송금하지 않고, 체납하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자조금을 수납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관리위원회에 자조금을 수납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1만분의 3의 단리를 지연된 기간만큼 적용하여 연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도축장에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가 있을 경우 관리위원회가 농가에게 직접 자조금을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자조금을 거출하는 사무국의 업무가 많이 늘어나고, 자조금 거출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가가 납부한 자조금이 소중하게 사용되도록 사무국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거출홍보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 (법률 제4조)

올해부터 개정법률 제4조에 의거 정부에서는 자조금사업 중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른 TV·라디오방송,「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광고(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는 제외)에는 보조금을 사용하지 못하게 제한한다. TV·라디오방송, 신문·잡지광고, PR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정부 지원금 없이 농가 거출금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해 한돈 소비촉진에 양돈자조금을 집중하여 사용하기가 어려워졌으며, 정부 지원금을 다 받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사업집행을 하는 우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이에 대의원회에서는 개정된 법으로 인해 예상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1월 1일부터 양돈자조금 거출금액을 돼지 1마리당 8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고, 정부에서도 농가 거출금이 1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정부 보조금 지원 한도액인 9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한 바 있다.

참고로 자조금은 한돈 소비촉진 홍보, 양돈농가, 소비자, 도축장, 중도매인 등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한돈의 자율적 수급 안정, 유통구조 개선 및 수출활성화 사업, 한돈의 소비촉진,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안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자조금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그 밖에 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


3. 결 론

앞서 설명했듯이 이번에 개정된 법의 주요사항은 대의원 선출방법 개선 , 대의원의 권한 강화, 자조금 운영주체 변경, 농가의 자조금 납부 의무 강화,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 도입,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 변경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모두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정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정해진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시행을 하면서 개선할 점을 보완하여 자조금이 진정 양돈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곳에 사용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돈자조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양돈자조금은 자조금 납부 주체인 양돈농가가 필요로 하는 사업에 집행하여야 하며, 이에 사무국에서는 전국 양돈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간절한 바램이며, 이를 위해 사무국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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