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작성일 2011-02-23 조회수 1040

100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구제역 이동제한지역내 돼지 수매지침 변경 안내

▶ 과체중 돼지 해소를 위해 이동제한해제일 이후 1주간 추가 수매

▶ 역학농장 차액보전 : 역학농장 중 이동제한해제 후 1주간 공판장 및 도매시장으로 출하 시 수매가격과 도매 시장 경락가격의 차액보전

※ 차액보전액 = 이동제한지역 내 과체중 돼지 수매단가 - 농가 지육경락가격

목록
다음게시물 2011년 달라지는 양돈자조금 제도 ③ 본론, 결론
이전게시물 구제역 틈타 돼지고기 수입량 큰 폭 증가…수입산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