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 전국 순회 자조금 간담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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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11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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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 전국 순회 자조금 간담회 개최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에서는 전국을 순회하면서 양돈자조금 조성 현황과 사업계획, 거출금 상향과 관련해 농가 이해, 설득과 구체적 계획을 홍보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내년부터 축산자조금법률 제 4조 2항에 의거하여 소비홍보 사업중 TV·라디오 광고, 신문·잡지광고, PR 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축발기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소비홍보 사업은 100% 농가거출금으로 운영해야 하는 상황을 설명하며, 소비홍보 활성화와 원활한 소비홍보 활동을 위해 재원확대가 불가피함을 알리고 자조금 200원 상향조정 배경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지난 18일 개최된 경기도협의회 회의를 위해 모인 지역 양돈농가 간담회에서는 경기지역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조금 상향에 대해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참석한 농가들은 한·미, 한·EU FTA 등 양돈산업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소비홍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폐지되는 도축세 일부를 자조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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