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비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 절반 이하로 완화됐다 |
|||
|---|---|---|---|
| 작성일 | 2010-11-24 | 조회수 | 1274 |
|
100 |
|||
|
액비살포 농경지 확보 면적 절반 이하로 완화됐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시행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가 그간 대정부에 건의했던 가축분뇨 관련 제도들이 반영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11월 8일 개정시행됐다. 협회는 그동안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확보, 액비살포금지기준, 액비저장시설설치 기준 완화를 꾸준히 요구해 왔었다. 이로써 그동안 우수한 품질의 액비를 생산하고도 살포에 어려움을 겪었던 양돈농가들의 고민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면적과 제한거리, 액비저장기간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액비살포에 필요한 초지 및 농경지 확보면적이 완화된다. 초지의 경우 현행 두당 340㎡/마리 이상의 면적이 필요하지만 140㎡/마리 이상으로 필요면적이 줄어든다. 또 논 640㎡/마리 이상, 밭·과수원 420㎡/마리 이상에서 각각 260㎡/마리 이상, 170㎡/마리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된다. 또 액비생산기술의 발달로 액비화 공정과 기간이 단축되고 액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저장조의 용량에 있어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시설 설치가 의무였지만 4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이와함께 액비 살포금지 구역을 주거시설로부터 200미터에서 100미터 이내로 완화했다. 환경부는 농가에 대한 행정제재 처분도 합리화돼 두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 둘 중 무거운 처분 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양돈업계의 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야에 대한 액비살포 허용이나, 소규모가 아닌 일반 축산농가의 요구로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번에 마련되지 못해 협회는 향후 관련 법률 개정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2010년 한돈판매인증점 첫 현판식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관리위, 전국 순회 자조금 간담회 개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