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1254

100

‘축산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축산자조금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및 수납기관 수수료 상향 조정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3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내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르면 효율적 과태료 부과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납업무를 중단한 자, 의무거출금이 폐지됐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의무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거출금을 대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시·도지시가 과태료를 부과토록 권한을 위임했다. 신설 과태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수납기관 수수료를 현재 의무거출금의 100분의 5이내에서 6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축산단체가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또한, 자조금 운용에 드는 비용을 현행 조성금액의 100분의 5초과 금지에서 조성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100분의 8초과 금지, 조성금액이 10억원 미만일 경우 100분의 10초과 금지로 상향 조정했다.

이외에도 ▲공동 자조금 설치 준비위원회의 운영 및 존속기한 등의 명확화 ▲대의원 선출을 위한 행정통계 작성시 이력추적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 ▲거출금 과오납금의 환급 확인 및 지급기관을 개정 법률에 따라 관리위원회로 조정 ▲의무자조금 폐지요청 및 폐지사실 등에 대한 공표 방법 신설 ▲임의자조금 설치계획서의 제출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협회 회장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면담
이전게시물 양돈자조금, 초등학생 급식 지원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