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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정책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작성일 2010-10-26 조회수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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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정책제도개선위원회 발족…위원장에 전흥우 부회장 선임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양돈자조금사업의 일환으로 FTA시대에 국내 양돈산업의 성장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제도 및 법률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는 등 양돈농가의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제도개선위원회를 지난 10월 5일에 발족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대형 팩커 육성방안 ▲한·EU FTA 대응방안 ▲양돈업면허제 도입 ▲석면 슬레이트 처리 ▲돈가하락에 따른 대책 ▲돼지시세 거래 기준 ▲돼지고기 소비활성화 방안 등을 주요 논의 사항으로 정하고 향후 위원회에서 이에 대해서 심도 논의를 펼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정부의 대형 팩커 육성 방안에 관해서 미국의 계열화 관련법(Packers & Stockyards Act)과 농식품부에서 준비중인 (가칭)계열화사업 촉진법을 비교·분석한 후 대형 팩커 육성을 위한 위원회(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EU FTA에 대해서는 양돈협회의 건의 내용에 추가할 내용이 있는지 검토한 후 최종안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회는 대형팩커와 한·EU FTA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각각 전문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위원별로 의견을 취합한 후 10월말경 소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전흥우 양돈협회 부회장, 위원은 △이연섭 농림수산식품부 사무관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 △김실중 육가공협회 부회장 △이영규 도드람양돈조합장 △정영철 정P&C 소장 △강화순 양돈연구회장 △민동수 다비육종 대표 △송재현 공인회계사 △장장길 양돈협회 충남도협의회장 △김현욱 양돈협회 전북도협의회장, 전문위원은 △신일식 유로하우징 대표 △김관태 축산물품질평가원 팀장 △김욱 서울공판장 경매실장 △김윤식 종돈개량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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