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2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 기준 적용은 유지…2012년 분뇨 해양투기 금지 유예는 불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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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9-13 | 조회수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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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 기준 적용은 유지…2012년 분뇨 해양투기 금지 유예는 불허
2011년 2월부터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 규제 강화는 그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해양배출 처리 기준이 대폭 강화되는 ‘제2기준’ 적용시기를 유예해 달라는 양돈협회의 요청에 대해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공문을 통해 전했다. 국토해양부는 제2기준의 경우 육상폐기물 해양투기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 2월 제정되었으며, 관련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2011년 2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5년간 유예를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토해양부는 2009년 1월 런던의정서 가입국으로서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의무 이행과 국제적인 위상을 고려했을 때 또다시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양돈협회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수용불가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 및 제2기준 적용을 앞두고 양돈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해양배출 중단에 대비하여 육상처리시설을 확보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농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오는 2012년 해양투기 전면금지가 어려울 경우 유예 기간을 두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업계의 여론에 대해서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2012년 가축분뇨 해양투기 금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해양투기 금지에 대비하여 육상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만큼 유예는 불가한 상태이고, 양돈농가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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