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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일부 개정…정액등처리업체 검사두수 기준 설정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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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돈장 방역관리 요령 일부 개정…정액등처리업체 검사두수 기준 설정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종돈장 위주로 되어 있는 가축전염병 검사두수 기준을 정액등처리업체에까지 적용되도록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정액등처리업체의 돼지검사두수가 30두 이하인 경우에는 20두, 31두 이상인 경우에는 ‘20두+〔(사육두수-20두)×10%〕’로 정해졌다.

또한 검사대상 가축전염병 및 검사방법은 기존 종돈장과 동일하다. 다만,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항원검사를 위한 시료는 원 정액으로 하고, 항체검사를 위한 시료는 전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월 19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종돈장 방역관리 요령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대한양돈협회 돼지열병대책위원회 의견을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결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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