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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전방위 활동 전개

작성일 2010-08-09 조회수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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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 전방위 활동 전개

- 2008년 해양배출 성분검사 합격 600농가 재검사 제외 … 3억원 넘는 경제적 효과 기대

 

이병규 축산환경대책위원장(대한양돈협회 부회장)이 양돈농가의 최대 애로사항인 분뇨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양돈협회 이병규 부회장(축산환경대책위원장)은 지난 7월 27일 국토해양부와 해양경찰청을 방문하여 먼저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를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하고, 만약 유예가 어려울 경우에는 최소한 기존 성분분석 결과가 강화된 기준에 적합한 농가에 대해서는 재 성분분석 없이 2011년말까지 계속 해양배출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이병규 위원장의 적극적인 설득과 강한 주장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성분규제가 강화되면 일제 재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나, 2012년 해양배출이 전면 중단되는 양돈농가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2기준에 적합한 농가는 재검사를 면제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내부협의를 거쳐 해양경찰청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서를 빠른 시일내에 통보키로 했다.

2008년 해양배출 성분분석 결과 2기준에 적합한 농가는 약 600여 농가이며, 이와 관련한 재검사 면제의 경제적 효과를 따져보면 한 농가당 검사비용을 50∼100만원으로 고려할 때 무려 약 3∼6억원 상당의 금액이 된다.

이날 이병규 대책위원장은 축산과학원과 농림수산식품부를 추가로 순차 방문하고 농가의 양돈분뇨 처리 어려움을 재차 강조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에 대해 축산과학원은 협회가 요구한 성분 규제 강화시를 대비한 구리, 아연 및 페놀 성분검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한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되는 경남·북 시·군 순회 교육에 협조하고 가축분뇨 개별처리 사업액 확대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뜻을 밝혔다.

한편, 대한양돈협회는 2011년 2월 22일 시행되는 해양배출 성분규제 강화에 미리 대비하고 해당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해양배출이 중단되는 2012년 이후로 성분규제 강화가 유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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