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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돼지가격 대책회의 개최

작성일 2010-06-24 조회수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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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돼지가격 대책회의 개최

 

- 전체 도축두수 1.5% 불과한 서울시세가 기준 노릇 불합리’…양돈농가 피해 누적

- 지육등급별 돼지가격 정산제 도입 시급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 6월 8일 제2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농협 서울축산물공판장 돼지가격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많은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간의 돼지 거래시 기준시세로 적용하고 있는 서울도매시장의 평균가격이 전체 돼지 도축두수의 1.4%에 불과하고, 등락폭이 심해 대표성이 없는 것은 물론 전국 14개 도매시장보다 낮게 형성됨에 따라 서울시세를 적용하고 있는 양돈농가들이 전국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서울도매시장으로 출하되는 돼지는 전체 마리수의 1.4%에 불과하고 비규격, 위축돈, 남은 음식물 급여 돼지 출하로 C, D등급 출현율이 타 도매시장보다 높고, 가격 역시 등락폭이 심한데도 아직 전국 양돈농가의 50% 가량이 육가공업체간의 거래시 서울시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개선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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