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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6.2 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당부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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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구제역

농식품부, 6.2 지방선거 대비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 당부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 모이는 곳 축산인 출입 자제

 

 

농림수산식품부가 6월 2일(수)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선거기간 중 방역대책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축산농가와 축산시설 및 주요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오는 6월 2일(수)에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람간의 접촉 및 이동에 의한 구제역 전파 우려가 커짐에 따라 발생지역(인천 강화, 경기, 충북, 충남) 및 농촌지역과 지자체에 세부 구제역 차단 방역 방안을 시달했다.

이번 방역 시달 내용에는 발생지역(인천강화, 경기, 충북, 충남) 및 농촌지역의 경우 ▲선거당일 투표장에 발판소독조, 손 소독기 설치 ▲유세장.장터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방역관련 현수막 설치 ▲농장 출입 차량은 반드시 운전자 하차후 차량 내부 및 사람 소독 ▲주요 공공기관(관공서, 병원, 은행, 종교시설 등) 입구 발판 소독조 및 개인 소독기 설치 ▲구제역이 종식 될때까지는 도축장, 사료회사, 수의사, 인공수정사의 영업범위가 시.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할 것 ▲농장 출입 차량에 방역 현수막 부착 ▲도축장, 사료공장, 집유장 입구에 발판소독조 및 전신소독기 설치 ▲전국 우제류 가축 사육농장은 6월 2일(수)까지 매일 소독 실시 ▲경조사, 유세장 등 많은 사람 모이는 곳에는 방역 현수막을 설치하고 축산관련자가 출입하지 않을 것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발생지역 지자체에 대해서는 발생 농장으로부터 3km 이내(위험지역)에는 후보자, 선거운동원 및 유세 차량의 진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각 시.도에 관련시설과 운전자에 대한 소독실태를 수시 점검하여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행정조치(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종 발생지역의 매몰조치 완료일로부터 14일간(구제역잠복기) 모든 축산 농장에 대한 HACCP 현장 활동을 일시중단하고 농장 출입을 자제할 것을 시달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시.도의 우제류 가축을 타 시.도로 출하할 경우 구제역 비발생 시.도 농가와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하게되는 실정을 고려하여 구제역 발생 시.도에서는 당분간 타 시.도로 가축 이동을 자제하고, 가급적 해당 시.도에서 도축 및 소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단체 등에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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