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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순차적 해제 및 가축시장 개장

작성일 2010-06-08 조회수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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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이동제한 순차적 해제 및 가축시장 개장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7일 인천강화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래 그 동안 이동제한 조치로 묶여 있던 4개지역(인천강화∙
경기김포∙충북충주∙충남청양 일부)에 대하여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금번 이동이 해제되는 지역은 위험지역으로 혈청검사 등 정
밀 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동제한을
해제하며, 충남 청양지역의 일부는 이동제한 해제를 위한 정
밀검사에서 항체양성반응을 보임에 따라 해당농장을 중심으
로 반경 3km에 대하여는 이동제한을 2주간 연장한다.
주요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이 해제됨에 따라, 그 동안 폐쇄
되었던 전국 가축시장에 대하여 6월 7일부터 재개장 할 수 있
도록 하였다. 다만, 충남지역의 경우는 청양지역 이동 제한 해
제예정일인 6월 19일부터 개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각 지자체
에서는 가축시장의 개장 전후에 일제히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활동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다.
한편, 강화∙김포∙충주지역의 이동제한이 해제되고 구제
역이 진정되고 있음에 따라 4월 10일 발령되었던 국가위기경
보수준“경계단계(Orange)”를 6월 8일자로“주의단계
(Yellow)”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경보 수준 : 관심(Blue) 􀥕 주의(Yellow) 􀥕 경계(Orange) 􀥕 심각(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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