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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검역관리시스템 가동… 축산농가 악성질병 발생국 여행후 공항만에 반드시 신고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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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검역관리시스템 가동… 축산농가 악성질병 발생국 여행후 공항만에 반드시 신고

미신고자 공항만 벗어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

해외 여행 축산농가에 대한 국가 검역관리시스템이 5월 10일(월)부터 가동되고 이를 위반하는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계획이다.

축산농가가 구제역, AI와 같은 악성가축질병 발생국(지역)을 방문한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출입국 정보를 받아 입국 즉시 축산농가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공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소독 절차를 밟고 주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5월 10일(월)부터 가동됐다.

이번 시스템은 축산농가가 해외에서 입국하는 경우 법무부에서 통보받은 입국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축산농가 휴대폰으로 문자를 발송하고, 축산농가가 입국시 신고하는 경우 소독 조치와 방역교육이 실시되는 것이다.

만약, 소독 및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악성질병발생국 또는 지역 방문자>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에 통보한다. 이때 소독 및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 명단을 통보받은 지자체는 즉시 해당 농장을 방문하여 해외 여행자에 대한 소독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악성질병발생국(지역)을 방문한 축산농가가 공항만에서 검역관에게 신고하지 않고 공항만을 벗어나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는 경우 각종 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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