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협,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검정소 입식 및 경매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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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5-26 | 조회수 | 1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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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구제역 확산 방지 위해 검정소 입식 및 경매 중단 강화,김포,충주,청양 지역의 잇따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검정소의 종돈능력 경매 및 입식이 일시 중단됐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 5월 11일(제2검정소-경남하동 소재)과 5월 20일(제1검정소-경기이천 소재)에 예정된 2개 검정소의 경매를 일시 중단했다. 검정소 경매가 일시 중단된 것은 지난 4월 8일(목) 구제역이 충주에서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두달째 이어진 것이다. 이번 경매 및 입식 중단 결정은 지난 4월 21일(수) 정부의 ‘질병 발생시 종축관리 및 검정사업 추진 관리’의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시 종돈입식 중단 조치 및 경매중단’지침 통보와 5월 7일(금) 경기도청과 경상남도청의 경매 중단 요청에 따른 것이다. 양돈협회는 이번 경매 및 입식 중단 결정은 “어떻게든 구제역이 내륙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우리 양돈산업을 위기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정부 위탁 사업으로 진행중인 검정소 경매와 입식 중단 결정으로 추가 사육비, 종돈보상비, 입식중단 손실 등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실액만 4억원이 넘어 검정소 경영에 막대한 피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했다. 이에 (사)대한양돈협회는 이와 같은 손실액 발생과 검정소 경영상의 어려움을 공익적 차원에서 정부 보조나 자조금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사)대한양돈협회 검정소는 1987년부터 정부 공익사업 업무수행 단체로 지정받아 돼지 개량을 위한 종돈능력검정사업으로 전국 양돈농가의 가축 개량에 의한 생산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에 노력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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