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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돼지(구제역 역학관련 농장)차액보전 지침 변경 <현행8%→20%로 확대>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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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체중 돼지(구제역 역학관련 농장)차액보전 지침 변경 <현행8% → 20%로 확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4일 “구제역 역학관련 농장의 과체중 돼지에 대한 차액 보전 대상을 현행 8%이내에서 비육돈 위탁농장 및 비육돈 전문사육농장에 대해서는 총 사육두수의 20%이내에서 보전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난달 28일 양돈협회와 지자체의 건의에 따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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