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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종합소득세 재해손실 공제

작성일 2010-05-26 조회수 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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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 종합소득세 재해손실 공제

구제역 피해 농가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국세청은 2009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통해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사업용 자산(가축) 총액의 20% 이상을 상실한 축산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신청하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또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도 연장토록 했다. 이에 따라 당사자의 신청 또는 세무서장 직권으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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