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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환경개선 위해 면허제 도입 등 전면 검토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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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환경개선 위해 면허제 도입 등 전면 검토

축사환경 개선을 위해 구성된 축사환경개선T/F팀이 지난달 3월 24일(수) 제3차 회의를 갖고 축산업 면허제 도입 등 각 과제별 개선책을 검토했다.

먼저 축산업 면허제 도입을 위해 일정기간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해 면허를 부여하고 해당 농가가 주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면허요건을 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적용범위나 운영주체, 면허취소요건(돼지열병 항체양성율 80% 미만, 항생제 남용, 악성가축질병 발생 삼진아웃제 등), 인센티브, 도입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HACCP 및 환경친화농장 지정 등 현재의 축사환경평가는 점수제 운영 및 점수비중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분뇨자원화 및 질병차단이 명확하거나 전산기록을 한 농가에 대해서 우선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가축분뇨처리의 경우 가축분뇨처리사업 대상자 선정시 현재 종합적 평가기준이 없어 추후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강구하고, 향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 등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중 양분총량제 도입방안 및 운영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축사환경개선 및 차단방역 우수사례를 발굴해 벤치마킹을 유도하고 농장주 마인드 제고를 위해 전담컨설팅단 운영 및 축사환경 교육이수제도 도입 등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행 300㎡ 이하의 사육시설은 소독설비 설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있는 것을 양돈업에 한하여 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곳에 대해서는 소독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독관련 위반 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처벌 규정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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