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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양돈농가 소득세 절감방안1 - “농가부업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절감”

작성일 2010-04-07 조회수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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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양돈농가 소득세 절감방안1

“농가부업소득공제로 종합소득세 절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가까워지고 있다. 증빙서류를 챙기고 장부정리를 꼼꼼히 하면 각종 절세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절세혜택 중 축산농가에게 적용되는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수십년전부터 농가에게 제공됐던 소득세법의 감면혜택으로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다. 하지만 이를 적용하고 있는 농가는 1%도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

대현회계법인 송재현 회계사는 “축산경영자들의 소득세 신고를 대행하면서 사업자들의 신고 이전 사항들을 검토해보면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축산업자는 고작 1%도 안됐다”고 전했다.

농가부업소득공제는 모든 개인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타 직장이 있는 자가 축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기장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기장하지 않는 축산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고 있다.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의 공제절차는 별도로 없고, 사육두수에 대한 자료만 준비하기 때문에 간단하다.

양돈의 경우 성돈 기준으로 500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1년에 모돈 150두 규모의 농가에서 약 3,000두를 출하한다 할지라도 매년 500두 소득에 대하여 두수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다음 【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듯이 같은 규모의 농장이라 할지라도 과세표준금액이 낮게 책정되어 소득세는 큰 차이를 보인다.

축산업소득공제액 1,800만원을 빼놓지 않고 챙겼던 것처럼 두수공제액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득세를 최대한 적게 산출하여 농가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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