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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법 개정…무엇이 바뀌었나?】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작성일 2010-02-24 조회수 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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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법 개정…무엇이 바뀌었나?】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난 2월 5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주요 골자로는 대의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대의원회에서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 과반수를 선출토록 하고 위원장도 직접 선출토록 했다. 또한 수납기관의 의무거출금 납부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연체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자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의원회에서 관리위원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돈농가의 절반이상이 자조금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 자조금을 폐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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