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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 강화

작성일 2010-02-24 조회수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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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피해농가에 지원 강화

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등 이자.조세감면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 등의 생계안정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적용되는 학자금 면제,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감면, 조세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금감면 혜택

구제역 방역조치로 기르던 가축이 현지 매몰됐거나 이동이 통제된 경계지역(발생농가로부터 10km내) 안에 있는 농가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일로부터 1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정책자금을 2년간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하기로 했다. 농신보 보증 한도도 10억원(법인 15억원)범위 내에서 최고 3억원까지 늘리고, 피해농가 자녀(중.고등학생) 학자금도 1년치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피해농가, 폐쇄 도축장 등은 지방세 감면, 소득세.법인세 납부기한 연장, 피해액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공제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지원

가축을 현재 매몰한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과 생계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이 지원된다. 살처분보상금은 가축시세의 100%를 보상하며, 다만 소독실시 위반농가 등에 대해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감액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지 매몰 후 가축의 입식제한기간 동안 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사육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돼지의 경우 지원기준액(6개월분)은 살처분두수에 따라 ▲500두이상=1,400만원 ▲400~499두=1,120만원 ▲300~399두=840만원 ▲200~299두=560만원 ▲50~199두=280만원 ▲50두미만=140만원이다.

한편 입식제한기간이 끝난 후 농가가 가축을 입식할 경우 가축시세의 100%를 융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동제한에 따른 피해보상

이동제한으로 피해를 보는 농가 및 도축.가공장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농가가 희망할 경우 출하가 지연된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정부가 수매를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농가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축 추정 수매가격의 50%를 미리 지급했으며, 수매.도축이 완료된 이후 잔액을 지급키로 했다.

또한 이동제한농가에 최대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사육두수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하며, 폐쇄 도축장에 대해서는 도축장 운영자금(무이자융자, 1년거치 일시상환)과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 2년거치 3년상환)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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