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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면세유 배정 조견표 따라 이뤄져야”

작성일 2010-02-24 조회수 1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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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 면세유 배정 조견표 따라 이뤄져야”

일부 농가, 조견표 기준량에 못미쳐 배정받아…

(사)대한양돈협회는 양돈농가들이 면세유류 공급조견표에 따라 면세유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공식 요청했다.

이는 올해 일부 양돈농가들의 면세유 배정량이 정부가 마련한 공급조견표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최근 전국 121개 지부를 대상으로 2010년도 면세유류 배정현황을 조사한 결과 2월 10일 현재 면세유류 공급조견표에 미치지 못하는 물량을 배정받은 농가가 17개 지부 8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일부지역에서 시.군농협이 개정고시 내역을 미처 알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조견표를 근거로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며, 해당 농가들이 적정하게 면세유류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정부와 농협중앙회에 요청했다.

한편 양돈장 면세유류 공급조견표는 지난해 면세유 배정량이 예년의 최대 1/4까지 감소하면서 양돈농가들의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7월 사육규모(모돈)를 기준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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