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로 양돈산업 연간 1조2천억원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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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09 | 조회수 | 1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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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실시한 ‘한.EU FTA에 따른 양돈산업 피해’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연구를 맡은 건국대 김민경 교수와 충남대 박종수 교수는 이처럼 분석했다. 김민경 교수는 지난달 28일 aT센터에서 결과 발표를 통해 FTA 체결 후 관세변화에 따른 수입 돼지고기 가격변화 및 국내산 돼지고기 소비량과 가격변화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한.EU FTA로 국내 양돈산업은 최소 2천993억원에서 최대 6천512억원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가 동시에 체결되는 것을 고려하면 그 피해는 더욱 막대하여 연간 피해액은 최대 1조1천842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2008년 국내 양돈총생산액 4조853억원의 1/3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FTA 체결로 인한 관세 철폐시 그 피해가 막대하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증명된 것이다. 박종수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가 관세 이외의 모든 변수는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아래 이뤄진 것으로 향후 더욱 강해지는 환경규제 및 사료 값 상승 등을 감안하면 그 피해는 더욱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제로 현재 수입되고 있는 EU산 돼지고기 물량만 봐도 향후 피해를 짐작 가능케 한다. 2008년 기준으로 EU가 차지하는 국내 수입 돼지고기 시장의 점유율은 38%, 미국의 점유율이 33.8%에 달해 양대 시장만 71.8%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EU는 냉동육 시장의 41.2%를 점하고 있으며, EU산 냉동삼겹살은 전체 냉동삼겹살 수입물량의 무려 73.6%, EU 수입물량의 91.3%를 점유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FTA에 따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내 양돈산업의 경쟁력 향상 방안으로 ▲직접 피해보전 방식=피해보전 직불금, 폐업 보상금 지원, 엄격한 사후관리 ▲경쟁력 강화 방식=시설현대화, 소모성질환 근절, 청정화 지위 회복, 무병.우수종돈 공급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생산성 제고를 통한 수출기회 구축, 사료자원 확보시스템 확립을 통한 생산비 절감, 위생.안전.신선도 등 국내산 돈육 차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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