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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공급 안내>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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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분기 돼지 써코바이러스백신 공급 안내>


5일부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이 양돈농가에 공급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금년 1/4분기 써코백신 공급을 5일부터 실시하고, 양돈농가들이 신청서에 기재한 구입 희망업소에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써코백신은 분기별 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월별 구입을 희망할 경우 분할수령도 가능하다. 한편 백신의 국가검정기간(60일)을 고려해 2개월 전에는 다음 분기 소요량을 파악해야 하므로 2분기 수요조사는 이달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공급일자 : 2010. 2. 5(금)~

□ 공급처 : 신청서에 기재한 구입희망업소(동물약품판매업소 및 동물병원)

□ 백신수령 절차

1. 동물약품판매업소에 자부담 입금

※무통장 입금 또는 계좌이체(현금지급 불가), 신용카드, 체크카드 결재가능

2. 백신수령(반드시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령)

3. 백신수령 확인서(무통장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사본 첨부)와 위임장(보조금 지급 위임장)을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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