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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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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이동제한지역 내 돼지 수매 현실화…수매자금 선급금 지급도


경기도 연천에서 5차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11일만인 지난 1월 29일 포천에서 6번째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농장의 우제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역학조사 결과 6차 발생농장(경기 포천 창수면)과 사료차량 등을 통해 접촉빈도가 높은 11개 역학농가 2천여두(소 500, 돼지 1,500)에 대해 우선 실시했다. 이들 농장은 예찰중 이상증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기온상승에 따른 차량.사람의 이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실시됐다.

한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대한양돈협회는 이동제한농가에 대한 경영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수매, 수매시 위축돈 포함 및 전국평균지급률 적용 등을 정부에 지속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수매가격 기준을 작년 10월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한 돼지 정산시 지급률 조사내역과 같이 평균지급률 수준의 적정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지침을 보완해 발표하고, 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출하가 불가능하며 사료비와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두당 5천원씩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에 들어갔으며, 다만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를 감액하거나 처벌키로 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최근 위험. 경계지역의 이동제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설날을 앞두고 있는 이동제한 농가는 가축출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약품비 등 각종 비용지출로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수매대상 가축을 담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설날을 앞두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자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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