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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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2-09 | 조회수 | 19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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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
한편 구제역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대한양돈협회는 이동제한농가에 대한 경영지원을 요청한데 이어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수매, 수매시 위축돈 포함 및 전국평균지급률 적용 등을 정부에 지속 요구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수매가격 기준을 작년 10월 전국 지부를 통해 조사한 돼지 정산시 지급률 조사내역과 같이 평균지급률 수준의 적정지급률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이동제한지역 내 수매지침을 보완해 발표하고, 이동이 제한되어 적기출하가 불가능하며 사료비와 관리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과체중 돼지는 정상가격의 10%를 가산해 지급토록 했다. 또한 과체중 돼지의 도축비와 가공비도 작업속도가 늦어지는 등 도축 효율성이 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각각 두당 5천원씩 인상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29일부터 소급 적용에 들어갔으며, 다만 방역을 소홀히 하는 농가 및 도축장에 대해서는 지원 보상비를 감액하거나 처벌키로 했다. 한편 양돈협회는 최근 위험. 경계지역의 이동제한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설날을 앞두고 있는 이동제한 농가는 가축출하 수익이 없는 상황에서 인건비, 약품비 등 각종 비용지출로 경영악화가 심해지고 있다며, 수매대상 가축을 담보로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설날을 앞두고 있는 양돈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매자금에 대한 선급금을 지원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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