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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사용 전기료’ 적용 건의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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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사용 전기료’ 적용 건의

 

대한양돈협회는 올해 양돈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에 대한 농사용 전기료 적용 및 액비유통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급 등을 건의했다.

이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업현장에서 해결이 필요한 규제 및 제도개선, 애로사항 등을 발굴하여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해마다 현장의 의견을 받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협회는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이 액비를 제조해 경종농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농사용 비료공급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기료가 ‘산업용’으로 적용받고 있어 전기료가 3배나 비싼 형편이라며 이를 ‘농사용’ 전기료로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액비를 농경지에 살포하기 위해 운행되는 액비유통차량이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가축분뇨 및 액비유통차량에 대한 면세유가 지급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이외에도 양돈장 환기시설에 반드시 필요한 휀에 대해 축산용 기자재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고 목장용지도 농업에 사용되는 부지임을 감안하여 양도세를 감면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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