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공포

작성일 2010-02-09 조회수 1915

100


축산자조금법 개정안 공포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이 지난 4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대의원의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운영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자조금을 의무자조금과 임의자조금으로 분리토록 했다. 특히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던 것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토록 했으며, 위원장 또한 직접 선출하는 등 대의원회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이외에도 수납기관에 대한 연체금 제도가 도입되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규정을 신설해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또한 축산자조금의 폐지 규정도 명확화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목록
다음게시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농사용 전기료’ 적용 건의
이전게시물 작년 가축분뇨 해양배출량 감축 목표치 달성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