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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안내(잠정)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1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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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안내(잠정)


<살처분농가>

1.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대상 : 가축, 사료 등 오염우려 기자재

●보상가격 : 당해 산지 가격(시가 보상)

- 지원시기 :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시.군 보상금 평가반(5명 이내) : 시군 축산과장(반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연구소, 공수의 등


2. 생계안정자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49조)

●지원상한액 : 1,400만원(농가경제조사통계의 평균가계비 6월분)

-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차등지원(보조), 지자체가 농가별 살처분두수를 파악, 농식품부 예산신청 즉시 지원

※입식제한기간이 6개월인 경우 지원기준(예시) : 500두이상(1,400만원), 400~499두(1,120만원), 300~399두(840만원), 200~299두(560만원), 50~199두(280만원), 50두미만(두당 140만원)


3. 가축입식자금

●지원두수 : 살처분 두수 이내

●지원시기(기한) :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금액 : 산지시가 적용 융자지원(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농가가 가축입식 후 증빙서(구매영수증) 제출 시 지원


 

<이동제한 조치 농가>


1. 경영안정자금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지원액 : 호당 5,000만원 상한, 이동제한 조치일을 기준으로 사육두수에 지원 기준단가를 곱하여 지원규모 산정

- 지원시기 :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기준단가 : 경영비와 이동제한조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2. 수매지원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수매시기 :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 이동제한지역 해제 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수매기준 : 비육돈(100kg 이상), 종돈(100kg 이상), 자돈(종돈장 및 모돈전문농장에서 출하를 못하는 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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