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안내(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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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25 | 조회수 | 15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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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살처분보상금(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 ●대상 : 가축, 사료 등 오염우려 기자재 ●보상가격 : 당해 산지 가격(시가 보상) - 지원시기 :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시.군 보상금 평가반(5명 이내) : 시군 축산과장(반장), 시군 방역계장, 축협, 가축위생연구소, 공수의 등
●지원상한액 : 1,400만원(농가경제조사통계의 평균가계비 6월분) - 살처분 마리수를 구간으로 정하여 차등지원(보조), 지자체가 농가별 살처분두수를 파악, 농식품부 예산신청 즉시 지원 ※입식제한기간이 6개월인 경우 지원기준(예시) : 500두이상(1,400만원), 400~499두(1,120만원), 300~399두(840만원), 200~299두(560만원), 50~199두(280만원), 50두미만(두당 140만원)
●지원두수 : 살처분 두수 이내 ●지원시기(기한) : 재입식 허용일로부터 6개월이내 ●지원금액 : 산지시가 적용 융자지원(연리3%, 2년거치 3년상환) ※농가가 가축입식 후 증빙서(구매영수증) 제출 시 지원
<이동제한 조치 농가>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지원액 : 호당 5,000만원 상한, 이동제한 조치일을 기준으로 사육두수에 지원 기준단가를 곱하여 지원규모 산정 - 지원시기 : 농식품부 예산 배정 즉시 지원 - 지원조건 : 융자(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기준단가 : 경영비와 이동제한조치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대상 : 이동제한조치농가(이동제한 역학농장 포함) ●수매시기 : 구제역 발생농장의 가축이 살처분 완료된 날부터 14일이 경과후 임상관찰 결과 이상이 없을 경우 - 이동제한지역 해제 일까지 수매하고, 이후는 중단 ●수매기준 : 비육돈(100kg 이상), 종돈(100kg 이상), 자돈(종돈장 및 모돈전문농장에서 출하를 못하는 자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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