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제역 소독.신고 꼭…방역의식 고취해야”◆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1524

100


◆“구제역 소독.신고 꼭…방역의식 고취해야”◆

구제역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에서는 방역의식을 고취하고 소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구제역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미신고 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수의사의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살처분 등 국가방역에 불응한 농가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한 농가와 수의사 등의 노력이 절실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소독 미실시로 인해 구제역이 발생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따라서 가축의 격리.억류, 이동제한 또는 소독실시 위반농가 등에 대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40~100% 차등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경영안정자금, 생계안정비에 대해서도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 구제역 피해농가 지원 안내(잠정)
이전게시물 구제역(FMD) 방역 요령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