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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방역 요령

작성일 2010-01-25 조회수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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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FMD) 방역 요령

 

정의

구제역(口蹄疫, FMD ; foot-and-mouth disease) 이란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입, 혀, 발굽 또는 젖꼭지 등에 물집이 생기며, 식욕이 저하되어 심하게 앓거나 죽게 되는 급성 전염병이다.


 

병인체

구제역의 병인체는 피코르나바이러스과 아프토바이러스속에 속하는 바이러스이며 7개의 혈청형(A, O, C, Asia 1, SAT 1, SAT 2 및 SAT 3)이 있다.

<전파방법>

구제역 바이러스는 매우 빠르게 전파되며, 크게 3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첫째, 감염동물의 수포액이나 침, 유즙, 정액, 호흡공기 및 분변 등에 접촉하여 이루어지는 직접접촉전파이다.

- 둘째, 감염지역내 사람(목부,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차량(사료차, 출하차, 집유차 등), 의복, 물, 사료, 기구 등에 의한 간접접촉전파이다.

- 셋째, 공기(바람)를 통해서도 전파되는데 육지에서는 60km, 바다를 통해서는 250km이상 떨어진 곳까지 전파된 사례도 있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에 오염된 식육과 식육부산물 등 축산물을 통해서도 전파된다.

<잠복기간>

구제역의 잠복기간은 보통 2내지 8일 정도로 매우 짧으나 최대 잠복기를 14일로 본다.

<임상증상>
돼지의 특징적 증상

-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증상은 파행으로, 발굽의 심한 병변과 고통으로 인해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하고 절룩거리거나 무릎으로 기어 다닌다.

- 발굽의 수포가 파열되어 피부가 벗겨진 자리에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이 일어나고 이로 인해 발톱이 탈락되기도 한다.

- 입 주변의 수포 형성은 소의 경우처럼 전형적이지는 않으나, 콧잔등에는 큰 수포가 형성되며 쉽게 터지는 경우가 많다.

- 새끼 돼지에서의 폐사율은 50% 정도이며 때로는 성돈도 폐사한다.

<방역대책>

국내에서 구제역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는 의사환축 발생시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및 각 시.도, 시.군에 신고하여 최단 시간 내에 정밀진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즉각적인 방역대책이 실시되어 이로 인한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한다.

 

 

구제역 의사환축 발견 시 현장수의사 행동수칙

<의심축 발견 시 신고>

의심축 발견 → 시장.구청장.읍장.면장에게 신고 ☎1588-4060, 9060

<긴급 조치사항>

․ 가축방역관이 농장에 도착할 때 까지 농장을 떠나지 말고 축주에게 다음의 긴급조치를 취하도록 지도한다.

․ 확산방지를 위하여 의심축을 격리시키고 모든 사육동물(개.고양이 등)을 묶거나 축사 문을 닫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한다.

․ 농장의 출입구를 1개소로 제한하고 소독조를 설치하여 방역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동력분무기나 휴대용분무기가 있으면 설치한다.

- 각 축사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소독액으로 교체한다.

․ 축주와 관리자, 가족에게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외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질병 등)에는 소독을 실시한 후 출입을 허용한다.

․ 농장에 사람 및 차량 등이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하게 소독을 실시한다.

․ 농장 사육시설, 옥외, 농장 밖으로 사료, 퇴비, 분변 등을 반출하지 못하도록 한다.

․ 방충, 방서시설을 확인.설치하고 배수구를 폐쇄한다.

․ 가축방역관이 도착하면 모든 현장상황을 설명하여 인계한 후 가능한 한 시료채취 등에 협조한다.

<사후조치>

․ 농장을 떠날 때는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체, 의복, 안경, 진료기구, 진료가방, 차량 등 기타 휴대한 기구에 대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 착용한 의복을 벗고 깨끗한 다른 의복 또는 일회용 방역복으로 갈아입고 코를 풀고 입을 행군 후 진료를 중단하고 귀가한다.

․ 귀가 후 다시 차량, 진료기구, 기타 휴대용구, 의복 등을 완전히 소독하고 손, 발을 씻고 목욕한 후 다른 의복으로 갈아입는다.

․ 검사결과가 구제역이 아니라고 연락이 있기 전까지 외출을 삼가고 감수성 가축 사육자 등과 만나지 않는다.

․ 구제역으로 판정될 경우 14일간 가축사육농장 방문을 금하고 감수성 가축과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차단방역이란?

병원체가 농장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건강한 가축구입, 출입자와 차량 통제, 철저한 소독으로 차단하여 질병의 유입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며 경제적인 예방조치로써 축주가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방역활동임

<차단방역 기본수칙>

․ 농장 출입자 및 출입차량의 철저한 통제와 소독을 실시

․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개인소지품의 철저한 확인과 소독, 외출 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전 방역교육을 실시

․ 파리, 모기 등 해충과 쥐가 각종 전염병의 전파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살충.구서를 철저하게 실시

․ 사육중인 가축에서 전염성 질병이 의심되는 개체가 발견될 경우에는 시장/군수, 읍/면장 또는 시.도가축방역기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를 늦게 할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적게 받음

<가축구입 및 입식요령>

․ 외부에서 가축을 구입 또는 입식할 경우 반드시 믿을 수 있는 농장(부화장)에서 확인하고 구입함

- 여러 농장으로부터 분별없이 구입하면 각 농장의 질병을 본인 농장에 모두 불러들이는 불행이 초래됨

․ 생산 또는 사육 농장이 불분명한 가축은 구입하지 말아야 함

- 특히 중개상인을 통한 떨이는 가축구입은 위험할 수 있음

․ 가축의 구입 전에 반드시 구입농장과 질병상황, 전염병검사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등을 확인해야 함

- 특정질병의 검사나 예방접종을 요구할 수 있음

․ 구입한 가축은 일정기간(약 2주) 격리 사육하면서 질병 등 이상 징후가 없는 것이 확인되면 필요한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농장 내 가축과 합사토록 함

- 혹시 특정 전염병이 잠복해 있는 가축을 구입한 후 바로 합사하면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게 됨

<농장 내.외부의 방역위생관리>

․ 차량 및 기구

- 농장, 도축장, 분뇨처리장 등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은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외부 방문 차량은 농장외부에 주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농장내부로 출입(도입)하는 차량은 농장입구에 설치된 소독시설 또는 분무소독기 등을 이용하여 차바퀴, 상차대 등 차량 내.외부를 충분히 소독한 후 제한된 구역에만 출입토록 함

- 소독제로는 4급 암모늄제제(저멕스, 가드올, 파콤, 사라킬 등) 등 차량 및 기구를 부식하지 않는 소독제를 사용해야 함

․ 사람(축주는 물론 모든 방문객과 운전기사 포함)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손, 신발, 의복 등에 각종 병원체가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 불가피하게 농장을 방문할 경우에는 목욕 후 새 옷으로 갈아입음

- 농장 입구에서 소독된 방역복, 장화(방역용 덧신) 및 장갑 등을 착용함

- 필요한 축사 (또는 장소)에만 출입하며 출입 시 마다 축사입구에 설치된 소독조에 신발을 담가 소독을 실시함

- 장화나 신발소독은 팜플루이드, 저미사이드, 버콘에스, 하라솔 등 유효 소독제를 사용할 수 있음

- 도축장을 출입한 사람은 2~3일간, 그리고 발병 농장을 방문한 사람은 2주간 타 농장 출입을 하지 말아야 함

- 될 수 있는 대로 하루에 여러 농장 방문을 금지함

- 일단 사용한 방역복이나 덧신은 해당 농가로 하여금 소각토록 하거나 또는 비닐봉지에 수거한 후 소독 폐기토록 함

․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파리, 모기 등 곤충

- 쥐, 고양이 등 야생동물과 파리, 모기, 진드기 등도 각종 병원체를 옮기므로 구서 및 구충

대책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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