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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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08 | 조회수 | 1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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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가 발표됐다. 다음은 농림수산식품부가 발표한 2010년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가운데 양돈관련 사업 지원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아울러 이외 양돈농가에게 필요한 사업 내용은 본지에서 지속 다룰 계획이다.
●개별시설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분뇨운반탱크, 축분발효기계.장비,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 스키드로더 등), 공동퇴비장 ※국비보조 30%, 지방비 20%, 국비융자 50%, 융자조건 10년(3년거치 7년균분상환), 연 3%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국비보조 5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에너지화 : 1일 5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단, 사업비 중 5%는 상용화기술 연구개발비로 사용, 국비보조 30%, 지방비 30%, 국비융자 20%, 자부담 20% ●정착구조개선 -한센정착촌에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위의 개별시설에 해당하는 구입비 ※국비 70%, 지방비 30% ●액비저장조시설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의 구입비 ※국비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액비유통센터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등 액비의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지원※국비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액비살포비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국비보조 50%, 지방비 50% ●액비성분분석기 -액비성분분석기 구입비용 지원※국비보조 50%, 지방비 50%
●사업비 산정기준 -개별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돼지의 경우 돈사 74천원/㎡ 사업비에 의거 산출 적용 ●사업비 지원한도액 -개별시설(개별농가 400백만원/개소, 법인체 등 2,000백만원/개소), 공동퇴비장 50백만원/개소, 공동자원화시설(퇴액비화 4,000백만원/개소, 에너지화 7,000백만원/개소), 액비저장조설치 17백만원/개소(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시설 포함), 액비유통센터 200백만원/개소(최초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액비성분분석기 24백만원/개소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20백만원 이내), 정화방류수탈색장치 30백만원 이내,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80백만원,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30백만원 ■사업대상자 : 시.도, 시.군, 농협중앙회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용도 ●브랜드육 타운 시설비 : 판매장 및 음식점 시설 건축, 전기.온수 등 기반시설, 화장실, 매장별 기본 인테리어 등 ●주변시설비 : 주차장, 환경미화시설, 위락시설(어린이 놀이터) 등 브랜드육 타운 조성에 필요한 주변시설(부지매입비 및 매장내 소모성 비품 등은 제외) ●판매장 : 축산물가공처리법시행규칙 제29조에 의한 별표10의 6.축산물판매업 중 식육판매업에서 정하는 시설기준을 준수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21조에 의한 시설기준 준수 ■지원형태 : 자유무역협정(FTA)이행지원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사업량 : 4개소(2년차 계속사업), 2년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지원한도액 : 개소당 사업비 100억원 이내
■사업대상자 : 농.축협 및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등 축산업자, 농가 ●지원대상 : 소, 돼지, 닭, 계란을 수송하는 냉장특장차량 구입비 ●지원자금 용도 :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 ■지원형태 : 축발기금 융자 50%(연리 3%, 2년거치 3년상환), 자부담 50%
■사업대상자 -정부지원 브랜드경영체, 계열화 사업 참여농가 및 전업농(양돈 1,000두 이상) -모돈 번식전문농장 : 양돈품목조합, 양돈농가 5인 이상이 구성한 공동출자법인(모돈 1,500두 이상 규모) ●지원대상 :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축산업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거나 철거 후 재건축을 말함 -양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조절장치등), 폐사축처리시설 -모돈번식전문농장 : 축사 및 내부시설, 관리사, 창고 등 ※양돈 사업대상자는 외부 돼지 도입시 농장내 질병차단을 위해 신축일 경우 격리돈사를 의무적으로 신축하고, 사료 및 출하차량이 축사내부에 진입되지 않도록 가급적 신축시 반영하고, 개보수 경우는 별도 출입이 가능한 격리돈방을 의무적으로 설치 ※제주도 돼지고기 수출인증농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 ●사업기간 : 2년차 사업※1년차 50%, 2년차 50% 분할 지원 ●지원한도액 : 사육시설 면적당 양돈 500천원/㎡, 폐사축처리시설 20백만원, 개소당 : 900백만원 ●2010년도 예산안 : 양돈 150개소(58,500백만원), 모돈번식전문 3개소(9,000백만원)
●사업대상자 및 지원형태 -브랜드 운영지원(축산물브랜드 추진경영체) : 축발기금80%, 자부담 20% 매칭펀드 구성하되 경영체가 농가에 지원하는 생산지원자금은 자부담 면제, 연리 3%, 3년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자금 : 무이자, 1년) -브랜드 판매시설 : 축발기금 70%(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자부담 30%
●사업대상자 : 브랜드사업 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브랜드 인증 경영체 ●자금용도 : 브랜드 컨설팅업체와 계약을 통해 브랜드경영체가 추진하는 컨설팅 비용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량 6개소, 개소당 사업비 1억원 이내
■사업대상자 : 축산농가와 축산물작업장 중 HACCP 적용희망 농업인.영업자 ●지원자격 : 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지원대상 : HACCP 지정을 희망하는 자에 대한 HACCP컨설팅 비용지원 ●지원형태 : 개소당 8백만원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사업대상자 : 법령에 의거 설립된 품목별 대표조직(영농.영어조합법인, 농.어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민법 제32조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지원자격 -품목 대표성 확보 : 사업을 신청한 전년을 기준으로 전국생산량(액) 대비 회원구성원 생산량(액) 비율 또는 전국출하량(액) 대비 회원 출하량 비율이 50% 이상인 조직 -전문성.책임성 구비 : 독립된 사무국과 1인 이상의 전담인력 확보, 법령에 의해 설립된 조직 -운영기반 및 목적 실현 가능성 확보 ●지원대상 : 단일품목으로 구성된 품목별 대표조직 ●지원자금 용도 : ▲품목별 재배기술, 생산.유통분야 등 애로요인 해소를 위한 교육 ▲회원조직화 구축비용(출하정보 수집.분산 네트워크 구축, 회원 D/B 등) ▲품목별 연구회, 조직운영 컨설팅, 품목발전 R&D 등 비용 ▲출하.수급조절, 품질관리 추진비 ▲기타 사무국 운영(인건비 포함), 협의회 등 대표조직 운영비 ●지원형태 및 한도액 : 보조 100%, 조직당 지원한도(1년차) 200백만원 -기본사업비 50백만원(공통지원) -품목발전사업비 : 150백만원 이내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지원사업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중 대학에 재학(복학포함) 및 입학 예정(신입, 편입학, 재입학 포함)인 학생 및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으로 일정기준을 충족한 학생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신청액 전액 등)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축산.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금액 : 농어업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의 28% 지원※보건복지각족부 경감지원 22% 포함시 50% 지원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지 소유면적 50,000㎡ 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 경영가구의 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미만이며, 만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6세 자녀를 둔 경우 ●사업비 부담기준 : 국비 50%, 지방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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