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참여조건 완화. 사업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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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11-10 | 조회수 | 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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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참여조건 완화. 사업비 확대 농식품부, 2010년 사업대상자 13일까지 추가 모집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에 2010년도 사업신청자를 모집하여 평가한 결과, 일부는 사업계획 등이 미흡한 곳이 있어 사업대상자 20개소 중 우선 11개소만 선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신청자격 및 사업비 단가를 개선하여 내년도 사업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청자격은 당초 법인의 경우 1년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어야 했으나 이를 완화하여 6개월 이상의 운영실적이 있으면 가능하고, 처리규모 또한 1일 100톤 이상에서 70톤 이상으로 완화시켰다. 특히 사업비 단가는 개소당 30억원 이내에서 40억원 이내로 늘어났다. 추가 사업대상자 추천 및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13일까지이다. <개선사항> - 신청자격 : (당초) 법인의 경우 1년 이상 운영실적 → (개선) 6개월 이상 - 처리규모 및 사업비 단가 : (당초) 1일 100톤 이상, 개소당 30억원 이내 → (개선) 1일 70톤 이상, 40억원 이내 (사업비 단가는 1일 처리규모를 기준으로 100톤 이내는 톤당 3천만원 이내, 100톤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2천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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