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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돈 격리돈사 설치규제 완화 절실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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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돈 격리돈사 설치규제 완화 절실

20평이하 격리돈사 한시적 신고제 검토해야…


후보돈 격리돈사에 대한 설치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양돈협회는 최근 FTA 체결을 앞두고 PRRS와 PED 등 소모성질환 근절을 통한 생산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후보돈 격리돈사의 설치규제를 완화토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협회는 후보돈 격리돈사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사육장과 일정거리를 확보해야 하는 격리돈사의 특성상 양돈농가들이 이를 설치하려고 해도 농지전용이나 무허가축사 보유, 건폐율 문제 등으로 현실적으로 허가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돈을 외부에서 구입할 수밖에 없는 양돈농가들로서는 외부질병에 대한 순치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격리돈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협회는 최근 격리돈사 설치를 위해 한시적으로 20평 이하의 격리돈사에 대해서는 신고만으로 설치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농식품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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