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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돈육도 원산지표시 원산지 속인 업체 인터넷 공개도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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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념돈육도 원산지표시
원산지 속인 업체 인터넷 공개도


식당에서 판매되는 양념 돼지고기 등 원산지표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가게 이름도 인터넷에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돼지고기는 식육과 포장육에 한해 원산지를 표시토록 하던 것을 식육가공품도 표시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식육가공품이란 양념육류, 분쇄가공육제품, 갈비가공품, 식육추출 가공품을 포함한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 업체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나 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가게 이름을 공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산지를 속였다 적발되어 처분이 확정되면 인터넷에 가게 이름과 주소, 위반내용이 공표된다.


한편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지난 7월 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여름철 식육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소 275곳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이 176개소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소별로는 식육판매점이 218개소, 음식점이 57개소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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