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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 ‘설파치아졸’기준 추가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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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
‘설파치아졸’기준 추가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 등 사용기준에‘설파치아졸’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배합사료제조용 동물용의약품등 사용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동물용의약품중 배합사료 제조시 첨가하는 항생물질 및 항균제 등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에‘설파치아졸’의 사용기준 및 허용량을 추가토록 했다. 이에 따라 돼지의‘설파치아졸’허용기준은 어린돼지용(젖먹이.갓난돼지, 젖뗀돼지) 100g/톤(ppm)이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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