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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확대를…”

작성일 2009-09-07 조회수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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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공급 확대를…”

양돈협, 양돈농가 면세유 추가 외 가축검정기관에도 면세유 공급 요청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양돈농가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올해 면세유 배정 결과,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량이 전년대비 1/4 수준에 불과, 정부에서 긴급히 양돈장 면세유 사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실제로 면세유 추가공급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동절기를 대비해 양돈장 면세유 추가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비영리가축검정기관에 대한 면세유 공급도 요구했다. 협회는 가축검정업무 수행에 따른 유류 사용에 면세유가 적용돼야 하나, 현재‘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가축검정기관에 대해 사료 및 기자재에만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석유류에서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가축검정기관이 면세유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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