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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가축공제, 폭설피해보상 필수 - 보험료 2배 올라

작성일 2009-07-09 조회수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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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가축공제, 폭설피해보상 필수 - 보험료 2배 올라


민간보험사는 폭설피해 선택사항

현재 가축공제보험은 농협가축공제와 민간보험(LIG손해보험) 2가지 중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기존에 농협공제만 실시되던 것이 민간보험까지 확대됐기 때문이다.

다만 양돈농가들은 폭설피해보상을 필수로 받을지, 선택사항으로 받을지를 잘 가늠하여 가입토록 해야 한다. 농협가축공제의 경우 기존(화재, 풍수해만 포함)보다 축사특약에 설해(雪害)가 필수 포함되면서 기준요율이 2배정도 올랐기 때문이다. 반면 민간보험의 경우에는 아직 축사특약에 설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축사특약에 설해가 필수로 포함되어 있는 농협공제에 비해 공제요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실제적으로 양돈농가의 경우 폭설피해가 극심한 지역에서는 농협가축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나, 설해가 없는 지역에서는 특약에 설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민간보험을 이용하는 것이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돈농가에서는 실제 해당지역의 특성을 파악해 가축공제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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