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법' 협회 건의대로 대폭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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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6-09 | 조회수 | 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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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에 어려움을 겪던 각종 규제들이 한꺼번에 풀릴 예정이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계획(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양돈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완화되는 5가지 사항을 중점으로 한 '가축분뇨 처리 관련 15개 제도개선 사항'을 지난해 12월 환경부 등에 건의한 바 있으며, 축산과학원, 농협중앙회와 함께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에 협회는 이번 법률 개정 및 규제완화가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자원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동 법률 개정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정계획(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의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될 예정이다. 1.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확보면적 50%로 완화 -현행 : 사람이 거주하는 거주시설과 200m이내 지역에서는 액비살포를 금지(규칙 제13조 별표 4) 3. 액비저장시설 설치 기준 6개월 → 4개월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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