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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사실상 확정!!

작성일 2009-06-09 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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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사실상 확정!!

지방세법 개정안 6월 임시국회 상정

폐지되면 5년간 2,030억원 세수 절감

양돈농가의 숙원사항인 도축세 폐지가 사실상 확정됐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그동안 축산단체들과 지속해서 도축세 폐지를 강력히 요청해온 결과, 도축세 폐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은 세원이 같은 세목 및 유사세목을 통․폐합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소득세와 도축세를 폐지하여 현행 16개 세목을 10개 세목으로 대폭 간소화하는 등 도축세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6월 임시국회에 상정 통과되어 2010년부터 시행되면 '10년부터 '14년까지 5년간 연간 406억원씩 총 2,030억원의 세수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는 지방세법 개정이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 양돈협회 또한 양돈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크게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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