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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안, 대기업 축산업 참여케

작성일 2009-05-25 조회수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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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안, 대기업 축산업 참여케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8일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이 풀리고 우수업체 인증에 종돈업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축산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축산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대기업 축산업 참여제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에 종돈업 등 종자가축을 생산하는 종축업도 포함하여 종축업 전문화를 유도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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