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자돈 살처분 보상금, 거래내역 기준 적용 추진

작성일 2009-05-25 조회수 1201

100


자돈 살처분 보상금, 거래내역 기준 적용 추진

 

농식품부, 돼지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지급기준 조정

자돈은 거래내역 기준, 육성돈은 농협조사가격 기준

 

30kg이하 새끼돼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거래시 세금영수증 등을 통한 거래가격 기준으로 적용되는 등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기준이 조정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살처분 보상금 평가 기준이 되어 왔던 산지가격이 올해부터 조사가 중단됨에 따라 향후 원활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보상금 지급기준을 조정하게 됐다.

따라서 돼지의 경우 그동안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새끼돼지(30kg)의 경우 거래시 세금영수증 등을 통해 거래가격을 확인하거나, 거래내역이 없는 농가는 시․군에서 해당지역의 비육돈농장 또는 인접지역의 거래시세를 조사한 후 새끼돼지 거래시세를 확인 조치토록 하고, ▲육성돈․성돈의 경우에는 농협 조사가격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살처분 보상금 상한선 지급기준은 농식품부에서 추후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장려금 지급요령(농식품부고시)'을 조속히 개정해 반영할 계획이다.


<관련 표 5쪽에 계속>

목록
다음게시물 제주양돈인, 자조금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집중 논의
이전게시물 품질고급화 장려금 폐지-질병근절 사업 확대 전환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