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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면세유 지급기준 현실화"

작성일 2009-03-17 조회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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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면세유 지급기준 현실화"

모돈 외 비육농장에도 면세유 공급 필요

 

올 초 양돈농가에 대한 면세유 공급배정량 축소에 따른 면세유 재배정 및 지급기준 보완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양돈협회는 보다 현실성 있는 면세유 공급기준 반영을 요청했다.

양돈협회는 양돈장 난방용 면세유 공급기준과 관련, 모돈수를 기준으로 면세유류를 공급하면 비육전문농장의 경우 모돈이 없으므로 면세유 공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돈 외 육성․비육전문농장 및 비육돈사에 대한 난방유 배정이 필요하다고 보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등유 공급의 경우, 등유가 효율은 낮고 가격이 비싸 실제로 농가에서 기피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경유 공급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이외에도 농업용 장비 및 차량에 대한 면세유 지급과 관련, 많은 양돈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용으로 '스키드로다'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면세유 공급이 가능한 다른 지원장비처럼 '스키드로다'도 면세유 지원에 포함시킬 것을 거듭 요청하였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와 가축방역 활성화가 필수적인 만큼, 가축액비유통차량과 가축방역차량에 대한 면세유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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