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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구제역' 3~5월 '특별방역'

작성일 2009-03-17 조회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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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불청객 '구제역' 3~5월 '특별방역'

해외여행객 휴대축산물 반입 금지․외국농장 방문자제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 소독의 날, 전국 동시소독 실시

'가축 침 흘림․물집' 등 의심증상 즉시 신고해야

 

매해 봄철이면 구제역 유입에 대비하여 국내에서도 특별방역에 돌입한다. 정부는 구제역 유입가능성이 높은 3~5월을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초동방역태세에 들어갔다. 특히 중국과 베트남, 대만 등 인접국가 발생상황을 감안해, 국경검역은 2월~6월까지 특별대책을 실시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국경검역을 위해 위험국 운항노선 여행객에 대한 휴대축산물 집중검색을 실시, 현장검역관도 평시 79명에서 특별 95명으로 증원하고 탐지견 또한 22두를 배치했다. 또한 모든 입국장에 발판소독조 423개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인도네시아 등 위험국산 수입건초는 2회 소독하고 정밀검사 후 반입을 허용하는 한편, 남은음식물 쓰레기 관리 및 밀수축산물 단속도 강화키로 했다. 외국인 농업연수생은 농협과 협조하여 검역원에서 입국시 교육을 실시하고, 해외여행객에 대한 휴대축산물 반입금지 및 외국농장 방문자제 등을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방역을 위해서는 공동방제단(3,413개반 1만5천명)을 동원해 영세농가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농가 및 축산사업장의 소독실태 점검을 병행한다. 또한 예찰요원 3천명을 통해 요원별 주1회 5호 이상 예찰을 실시하고, 농장․도축장․종돈장에서 채혈, 혈청검사 9만5천건을 실시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 및 외국현지 종돈장 경영자, 중국산 수입건초 사용농장 등 취약농장에 대한 관리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초동방역태세를 확립하여, 특별방역기간 중 상황실을 운영하는 한편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유사시 동원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돈농가에서는 매일 사육돼지의 상태를 관찰해 심한 침 흘림․물집․보행 이상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가축방역기관이나 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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