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도축세 폐지 내년부터"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321

100

 

"도축세 폐지 내년부터"


양돈농가의 숙원사항이었던 도축세 폐지가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도축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여 지난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법안심사 단계를 밟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내년부터 개정법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정부는 도축세 폐지로 부족한 시군 재정의 70~80%는 지방교부세로 직접보전하고, 도축세 폐지 시군에 대해 농림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간접보전을 실시키로 했다.

 

도축세는 현재 가축 시가의 1%를 부과하여 돼지의 경우 두당 2,300원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동안 양돈협회를 비롯한 관련 축산단체에서는 세부담 경감과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위해 도축세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다.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협 대출 시작
이전게시물 "한 달 동안 매일 다르게 먹는 돼지고기 요리 선보인다"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