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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협 대출 시작

작성일 2009-03-02 조회수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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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협 대출 시작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된다. 농협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대출을 시작했다. 금리는 1%이며 양돈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지급 한다.

 

<2009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대출취급기관 :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 대출조건 : 금리 연 1%, 2년 원금균등할부상환

▣ 지원한도 : 양돈 2억원(지원단가 100천원/두)

   ※ 단, 작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추가지원

▣ 󰡑09년 변경사항

   ○ 지원방법 : 대출심사 후 일시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 대출방법 : 농신보, 담보, 신용, 예․적금 → 농신보, 담보,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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