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협 대출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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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9-03-02 | 조회수 | 15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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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사료구매자금 지원, 농협 대출 시작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이 지원된다. 농협은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 지원을 위해 지난 12일부터 대출을 시작했다. 금리는 1%이며 양돈농가당 지원한도액은 2억원이다. 다만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대출금을 일시에 지급하지 않고 대출약정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지급 한다.
<2009 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사업 지침>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대출취급기관 : 전국 농협중앙회 및 지역 농․축협 ▣ 대출조건 : 금리 연 1%, 2년 원금균등할부상환 ▣ 지원한도 : 양돈 2억원(지원단가 100천원/두) ※ 단, 작년에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한도에서 기 지원금액을 차감한 금액 이내에서 추가지원 ▣ 09년 변경사항 ○ 지원방법 : 대출심사 후 일시지급 → 대출약정 후 사료구매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등) 제출시마다 분할하여 지급 ○ 대출방법 : 농신보, 담보, 신용, 예․적금 → 농신보, 담보, 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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