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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육의 '차별화'

작성일 2008-12-31 조회수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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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2>국산 돼지고기와 수입육의 '차별화'

 

노 경 상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원장


돼지고기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주요 동물성 단백질원이다. 농업 생산액 중에서도 쌀 다음으로 생산액이 많은 품목이다. 즉 소비자의 식생활면에서 뿐만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품목이다.

 

그러나 며칠전에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어 FTA가 발효되면 전산업 중에서 농업의 피해가 가장 크고, 농업 중 축산업의 피해가 제일 크고, 축산업 중 양돈산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쇠고기․돼지고기 수입관세가 무관세화되면 전 축종중에서 국산 돼지고기 소비가 수입육으로 가장 많이 대체될 것이다. 일본의 경우 수입자유화 과정에서 이미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른 효과가 이미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FTA에 대응하여 소비자가 국산 돼지고기를 선택하게 하려면 국산돼지고기의 수입육과의 차별화만이 그 대안이다. 그 차별화는 품질의 차별화와 유통의 차별화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품질의 차별화에 대해 언급하면 사실상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종돈과 사료원료곡을 수입하여 농후사료를 급여하고 있으며 사료배합비율은 다국적기업이 사료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국내사료회사도 그 배합비율이 비슷비슷하다. 사육방법도 해외기술을 도입한 분야가 많고, 도축시설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비슷하거나 열악한 형편이다. 유통시설과 시스템의 경우도 돈육수출국과 비교하면 앞선 부분이 별로 없다. 그렇다면 차별화 방안이 없겠는가. 희망이 없겠는가. 아니다. 희망이 있다.

 

즉 다른 점들도 있다. 먼저 물이 다르다. 해외여행을 할 때 물이 다르면 우리도 물갈이를 하는 것처럼 가축도 급여되는 물에 따라 육질이 달라진다. 가축에 급여하는 물은 사람이 먹는 물을 급여해야 한다. 물의 차이에 따른 육질의 차이가 반드시 있는 것이다. 전문기관의 연구로 수질에 따른 육질의 차이를 찾아 소비자에게 이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 즉 밤낮의 기온차이, 사계절 등 기후의 차이가 있다. 일본 사람들이 대만 돼지보다 우리 돼지를 선호하는 이유는 물과 기후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돼지열병만 해결되면 대일수출에는 우리 돼지가 당연히 경쟁력이 있다. 이것으로 인한 육질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조명해 내야 한다.

 

셋째, 도축후 기간에 따른 도체내의 영양분의 변화가 있다.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수입육과 도축 후 생고기를 먹을 수 있는 국내 돈육과의 차이는 분명히 크다. 특히 냉동육을 해동하여 먹는 경우와 국내산 생고기의 영양학적 차이, 맛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찾아내면 확실히 소비자 선호가 달라질 것이다. 즉 도축 후 7일 이후의 돼지고기는 그 맛이 떨어진다는 과학적 근거를 찾아야 한다. 일본의 경우 국산돼지고기의 홍보를 이렇게 하고 있다.

 

넷째, 국내산 돈육으로 만들어 수입육과 차이가 나는 우리만의 요리를 개발하면 소비자는 이를 선호할 것이다. 요리전문가, 식당경영자, 소비자가 함께 노력하면 특별한 요리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조금의 적극적인 투입이 요망된다. 이 경우 그 요리를 판매하는 식당 수익이 올라가야 한다. 미국산 쇠고기의 LA갈비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것을 음미해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우리 종돈의 개발이다. 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종돈의 맛이 수입육과 차이가 난다는 것을 널리 홍보하고 이 돼지의 사육이 타 종돈보다 수익이 높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즉 맛의 차이가 나고 적합한 사육방법․도축․가공 방법이 나와야 한다. 즉 이렇게 생산된 삼겹살이 더 많이 팔려야 한다.

 

여섯째, 유통의 차별화인데 이는 원산지표시의 확실한 실현이다. 처벌규정을 지금의 상한제에서 하한제로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반 시 6개월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바꾸면 된다. 

 

일곱째, 소비자들은 원산지를 위반한 업소의 돼지고기를 사먹지 말아야 한다. 우선 우리 양돈농가들이 이를 실현하고 홍보해야 한다. 특히 위반한 자는 이 업계를 떠나도록 해야 한다. 일본의 '유끼지로시'라는 회사는 유업회사로서 굴지의 회사인데도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 때문에 회사가 문을 닫았다.

 

끝으로 국내산 돈육의 차별화는 우리 양돈농가가 먼저 실천하면 가능하다. 수입 돈육이나 국산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생각하면 희망이 없고 우리가 그 차이를 인식하고 실천하면 가능한 것이다. 내년은 돼지고기 차별화를 실천하는 새해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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